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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