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저작자가 제작사에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ㆍ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제10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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