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의…
대표발의 양경규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27
위원회 회부2024.03.28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인력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판매’는 납품업자등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핵심적인 업무로서, 본래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과 고용에 부수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용부담 전가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일부 허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또는 고용된 인력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파견’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파견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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