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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9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4
법사위 회부2025.02.24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5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27 / 4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 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 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신 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신 설>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7. 유동화보증
<신 설>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신 설>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 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 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동화회사보증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유동화보증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 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 유동화보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 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 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 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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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5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채무를 보증"을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를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재보증업무"로 한다.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3조의3의 제목 "(유동화회사보증 등)"을 "(유동화보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를 "자산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제25조제1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한다. 제27조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유동화회사가"를 "유동화회사등이"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상채권의"를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기업"을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의2 중 "제4호 및 제7호"를 "제4호ㆍ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3조제1항제5호"를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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