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5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29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생 략)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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