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24
위원회 회부2025.06.25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5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21 (법률 제21145호) · 시행 2025-11-2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45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2025년 11월 23일까지"를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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