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14
공포2025.1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21 (법률 제21145호) · 시행 2025-11-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45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2025년 11월 23일까지"를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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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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