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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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