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과는 달리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과는 달리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개정해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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