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89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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