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는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며, 2021년도에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는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며, 2021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148만 564명, 1조 6,731억원에 대하여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혜택은 향유하면서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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