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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7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관내 자치구 또는 시ㆍ군ㆍ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관내 자치구 또는 시ㆍ군ㆍ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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