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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으로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대상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고,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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