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7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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