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7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은 그 특성상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은 그 특성상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재해구호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배분위원회를 지난 60년간 민간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활동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두고, 기존에는 정관에 기재하였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 납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구호협회의 지사를 설치해 지역에 특화된 구호활동과 모금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재원으로서 보조금을 명시하고, 의연금 집중모금에 관한 사항의 신설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계의 투명성 강화,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및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모금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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