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4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계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고발하는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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