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 방식을 적극 활용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 방식을 적극 활용해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잠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
현행법은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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