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중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중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2항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