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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94년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및 분권화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현행 결산검사 위원만으로 검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3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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