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현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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