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구역 안에서 하천 공사 중 포크레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 수중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인부는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구역 안에서 하천 공사 중 포크레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 수중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인부는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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