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함.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함. 사고 발생 2년 전 학교 측에서 경찰에게 화물차가 우회하거나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경찰이 학교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옴.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이나 교통안전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있어, 스쿨존이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통행속도를 현행 30km 이내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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