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정된 도로는 일반적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통행로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탈출로, 소방차의 진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 및 주변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정된 도로는 일반적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통행로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탈출로, 소방차의 진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 및 주변의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
그런데 일부 대지 소유자가 지정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111조제5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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