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괴롭힘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괴롭힘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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