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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상 여신업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각 은행별 지원금액 배정을 결정하는 요소 중…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상 여신업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각 은행별 지원금액 배정을 결정하는 요소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제도를 시행 중임. 시중은행의 경우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도록 규정함. 이 비율을 위반한 은행에는 미달금액의 50%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됨. 이로 인해 대출의무비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지원 배정 한도가 사전에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만큼 시중은행에 배정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은행은 소재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재투자 평가도 우수한 수준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은행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방은행과 지역 자금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는 최소화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자금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무비율 및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해 지역 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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