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0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음. 그러나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음. 그러나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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