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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 등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보니 민간자격증과 교육 과정이 무분별하게 등록되어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11년 1,053개였던 등록민간자격증은 2021년 10월 말 45,028개로 약 43배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체가 모호한 자격증으로 홈페이지나 문의 번호조차 없는 발급 기관도 수두룩함. 이에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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