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가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4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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