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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