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현행법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해주고 있음. 또한 「상가건물…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현행법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해주고 있음.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제한 등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업장에 대한 차임을 인하토록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집합제한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인하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등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해주는 조세특례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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