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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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