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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