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3453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9 발의
발의2021.1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진행할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1조).
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의 적격성 확인, 양자가 될 아동과 입양 신청인과의 결연, 사전위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바.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함(안 제3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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