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약 689만개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3.8%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임금 뿐 아니라 사내 복지 지출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약 689만개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3.8%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임금 뿐 아니라 사내 복지 지출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복지 지출이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어 대기업과의 복지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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