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등이 조사·감사·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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