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4 공포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1.16
본회의 상정2023.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1.30
정부 이송2023.02.03
공포2023.02.14
무슨 법안인가
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이 법만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 되어, 다른 법률의 경우와 이행관리 등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2-14 (법률 제19226호) · 시행 2023-02-1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동의의결) ① ∼ ④ (생 략)
제7조의2(동의의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7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해당 행위의 개요2. 관계 법령 조항3. 시정방안(제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이 조에 따른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26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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