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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이 폐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구역 등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설정 및 등록사항의 변경 및 갱신 신청의 근거를 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에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6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이 폐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구역 등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설정 및 등록사항의 변경 및 갱신 신청의 근거를 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에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지만, 이후 폐업 및 전통시장 구역 밖으로 이전한 사례가 다수 파악된 현실을 감안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1항).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제6항).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6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6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9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되어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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