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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금구매 시 5∼10%를 선할인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후 환전되는 부정유통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4 발의
발의2022.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금구매 시 5∼10%를 선할인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후 환전되는 부정유통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6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9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되어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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