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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5.08.11
위원회 회부2025.08.12
위원회 상정2025.09.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9
법사위 회부2025.12.09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0호) · 시행 2026-02-19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생 략)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 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 설>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을 "조치를 받은 경우,"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를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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