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가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가입자인 체납자와 비교할 때…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가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가입자인 체납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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