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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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