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8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비상장 주식ㆍ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자산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나타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전통적인…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비상장 주식ㆍ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자산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나타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유사수신행위만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이 어렵고,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ㆍ감독 권한이 없어 유사수신행위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사수신업체가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의2).
다.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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