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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146개국 11세부터 17세까지의 남녀학생 신체 활동량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운동량이 WHO의 권고 수준(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81.1%에 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운동부족 학생의 비율은…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3.02.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3.30

무슨 법안인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146개국 11세부터 17세까지의 남녀학생 신체 활동량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운동량이 WHO의 권고 수준(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81.1%에 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운동부족 학생의 비율은 94.2%로, 분석 국가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청소년기의 적당한 신체 활동은 신체 발달 및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만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의 운동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60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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