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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직장 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사실 신고, 사실 확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직장 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사실 신고, 사실 확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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