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 또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 또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함.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와 함께 각종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비단 기업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세액공제를 통하여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 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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