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문 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문 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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