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의 경우 필요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한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의 경우 필요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한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 동일한 장치를 학교에 설치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등의 체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및 제6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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