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사업을 맡아 주관하여야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사업을 맡아 주관하여야함. 또한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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