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7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 중 공통된 공약들이 다수 있었음. 특히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 중 공통된 공약들이 다수 있었음. 특히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공통된 선거공약은 당대의 현안이거나 해당 문제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항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통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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