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忘恩(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별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忘恩(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별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협소하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 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이에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56조제1항제1호).
나.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다.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5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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